출입이 허용된 계곡에선 손발을 물에 담그거나 세수 정도만 할 수 있고 목욕하거나 물고기를 잡는 경우 등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 허용 계곡은 각 국립공원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해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