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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후불결제, '스몰 라이선스' 제도로 규제해야"

서대웅 기자I 2022.08.29 17:43:0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소비자 보호·건전성 취약한 구조
전금법 아닌 여전법으로 규율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 서비스로 이용 가능한 후불결제를 지금보다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놨다. 소비자 보호와 회사 건전성 관리가 취약한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무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액 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소보고서가 담겼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입법조사처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샌드박스로 지정한 빅테크의 소액 후불결제 사업을 향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액 후불결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빅테크도 소액에 한해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 서비스다. 후불결제는 이용자에게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업과 같은 여신 업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선 여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라이선스(여신전문금융업)를 따야 하지만, 지난 2020년 2월 금융위는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후 정부는 전자금융업자가 겸영업무로 소액 후불결제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금법 개정을 추진했다.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으며, 뒤이어 김병욱 의원도 동일한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이들 개정안은 ‘종합결제지급업’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되고, 정부는 ‘자금이체업’을 대안으로 제시해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전금법 개정안에도 빅테크의 소액 후불결제를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여전법 체계에서 규율하되 신용카드업보다 완화한 ‘소액 후불결제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소비자 보호와 페이 업체의 건전성이 취약한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전금법으로 규율할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빅테크 산업 특성상 가격 상승 등 시장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손충당금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후불결제 회사 어펌도 한때 시가총액은 60조원에 달했으나 최근 소비자 연체가 급등하며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페이 업체들은 금융위에 소액 후불결제 한도를 현행 월 30만원에서 통신사 소액결제 한도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영업일 내 대금이 지급되는 후불결제와 달리 통신사 소액결제는 한달 뒤 대금이 납입돼 이용자의 ‘신용’을 활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월평균 이용액이 6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30만원인 후불결제 한도도 건전성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금융공정거래팀 김영국 입법조사관은 통화에서 “일본도 우리나라의 여전법에 해당하는 할부판매업을 개정하고 ‘스몰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소액 후불결제를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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