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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본과 노조 측은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교섭을 진행해 올해 7월 3%, 내년 1월 3% 인상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후 계약서 개정안 내용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임금교섭이 결렬된 상태다.
노조는 우본이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를 ‘노예계약서’로 지칭하며 “합의를 파기한 조건에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우본이 무차별 징계와 쉬운 해고, 폐업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까지 삽입한 ‘노예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등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참으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17일까지 노예계약서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위탁배달원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0%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