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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자리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이날 다시 소집돼 결국 징계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저와 직원들 모두 맘고생이 심했는데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처리, 기부금 모집 및 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등을 사유로 재단 이사회를 소집, 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당시 제 대표이사는 “도 감사 결과는 트집 잡기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징계안 부결 처리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 대표이사가 낸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