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의혹'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징계안 부결

김아라 기자I 2022.04.01 18:06:17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사진=이데이리DB)
[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한 징계안이 1일 재단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부결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쟁점별로 논쟁이 이뤄지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일자리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가 이날 다시 소집돼 결국 징계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대해 제 대표이사는 “저와 직원들 모두 맘고생이 심했는데 왜곡된 사실이 바로잡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 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처리, 기부금 모집 및 업체 계약과 관련한 비위 등을 사유로 재단 이사회를 소집, 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당시 제 대표이사는 “도 감사 결과는 트집 잡기용으로, 모두 인정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경기도는 징계안 부결 처리에 따라 지난달 25일 제 대표이사가 낸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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