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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열병합 설비 '가스직공급' 추진…도시가스업계 반발

문승관 기자I 2021.12.07 16:24:58

산업부 “중복배관투자 비효율 개선…도시가스사업법 제·개정”
값비싼 LNG요금 탓에 대규모 열병합사업자 고사 위기 처하자
열전용보일러 100㎿ 이상 설비 가스공사가 LNG 도매가 공급
도시가스 사업자 “지역 도시가스 시장 잠식…시대착오적 결정”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에 이어 열병합용 설비에 대해서도 천연가스(LNG)의 도매 직공급을 허용하자 민간 도시가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중복 배관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민간 도시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특혜 확대이자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산업부는 가스 직공급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을 시사해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목동 집단에너지 시설전경(사진=서울에너지공사)


산업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 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에 중복 투자하는 등 비효율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기로 했다”며 “법을 개정하면 100㎿ 이상 `부수적`이거나 `신규` 설치 열전용 설비에 한해 도매 직공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복 배관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복 배관 투자 시 발생하는 소매 공급비 인상과 그에 따른 수요자 편익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25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을 바꾸면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와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전용 보일러 설비 중 100㎿ 이상일 때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도매가로 공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상 100㎿ 이상 일반 열병합 설비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지만 열 공급 보조설비인 열전용 보일러 설비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가스를 받는다. 법 개정 이후엔 열병합 설비와 보조 열원 모두 100㎿ 이상이면 가스공사로부터 도매가에 가스를 직접 공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가 법 개정에 나선 실제 이유는 발전용 LNG 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어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LNG저장시설 모습(사진=한국가스공사)


이 같은 산업부 방침에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특혜 확대이자 도시가스산업 경쟁력을 악화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

한 민간 도시가스사업자 관계자는 “이번 산업부의 법 개정으로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는 대규모 열전용 보일러 가스공급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당하는 것”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이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도시가스시장까지 잠식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원래 취지는 발전 폐열, 쓰레기소각 폐열(SRF)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있는데, 도매가격에 LNG를 공급 받는다면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난방의 도시가스시장 잠식 확대로 난방비 상승 시 그 피해는 개별난방을 하는 도시가스 사용 세대에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스스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저가 폐열을 활용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도 주 연료를 LNG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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