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중복 배관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민간 도시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특혜 확대이자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산업부는 가스 직공급 추진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법 개정 추진을 시사해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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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열병합 발전설비와 그 부수적 설비인 열전용 설비의 가스공급 주체가 달라 배관에 중복 투자하는 등 비효율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기로 했다”며 “법을 개정하면 100㎿ 이상 `부수적`이거나 `신규` 설치 열전용 설비에 한해 도매 직공급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복 배관 투자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복 배관 투자 시 발생하는 소매 공급비 인상과 그에 따른 수요자 편익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25일까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을 바꾸면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서울에너지공사와 같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전용 보일러 설비 중 100㎿ 이상일 때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도매가로 공급 받을 수 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상 100㎿ 이상 일반 열병합 설비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 받지만 열 공급 보조설비인 열전용 보일러 설비는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로부터 가스를 받는다. 법 개정 이후엔 열병합 설비와 보조 열원 모두 100㎿ 이상이면 가스공사로부터 도매가에 가스를 직접 공급 받을 수 있다.
산업부가 법 개정에 나선 실제 이유는 발전용 LNG 요금이 높게 책정돼 있어 대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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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산업부 방침에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특혜 확대이자 도시가스산업 경쟁력을 악화하는 법 개정이라는 것.
한 민간 도시가스사업자 관계자는 “이번 산업부의 법 개정으로 지역 도시가스사업자는 대규모 열전용 보일러 가스공급시장에서 완전히 퇴출 당하는 것”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이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도시가스시장까지 잠식해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의 원래 취지는 발전 폐열, 쓰레기소각 폐열(SRF) 활용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경제성 확보와 국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있는데, 도매가격에 LNG를 공급 받는다면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난방의 도시가스시장 잠식 확대로 난방비 상승 시 그 피해는 개별난방을 하는 도시가스 사용 세대에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스스로 생산비용을 낮추고 저가 폐열을 활용하는 데 노력해야 하는데도 주 연료를 LNG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