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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사건' 누명 쓴 원스픽처에 2천만원 공동 배상해야

박지혜 기자I 2019.06.13 15:22: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불법 누드 촬영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처가 가수 겸 배우 수지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스픽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가 수지와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글을 최초 게시한 누리꾼 2명,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지와 청원인들이 함께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비수지 등 청원인들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 중 5분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지는 양예원의 불법 누드 촬영 피해 고백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 가해자로 명시된 원스픽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건은 2015년 발생했지만, 당시 스튜디오는 다른 사람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지 (사진=연합뉴스)
이에 수지는 SNS를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되어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원스픽처 측은 계속되는 비난과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과정이 의도적이지는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원인 2명, 정부를 상대로 청구액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지 측은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수지는 감정을 느껴 동의한다는 뜻만 표현했을 뿐이다. 공인 특성상 자신의 발언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의사를 표현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말해야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면서 금전적인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지의 사과가 없었다는 상대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연락을 취했다”며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우리 쪽에서 사과를 하고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하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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