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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I 활용 가짜뉴스 악용, 딥페이크 영상 활용 등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른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AI로 생성한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와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사건의 단기 공소시효(6개월)에 대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상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간 신속하게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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