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은행 거래 이용 불편 개선 등 3개 과제를 심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은행별로 중요 신청 서류의 영문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모바일 앱에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내 영문 서비스도 늘린다. 2분기 중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 특화 점포별 제공 언어, 처리 가능 업무, 외국어 능통 직원 상주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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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의 대출 금리 변경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동 시 변경 전 금리를 안내하지 않거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 변역 시 기준·가산금리 구분, 금리 변경 사실, 변경 전후 금리 등을 포함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동 점포가 고령자, 격오지 주민 등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별로 매년 이동 점포 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상반기 중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