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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선고일에 헌재·한남동·종로 16개 학교 ‘휴업’

신하영 기자I 2025.04.02 14:38:24

4일 임시휴업 학교 13곳→ 16곳으로 늘어
교육청 “통학안전대책반 다음 주도 운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종전 13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 관할 교육청은 선고일 이후인 다음 주까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는 통학안전대책반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긴급 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서울사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2일 오전 정근식 교육감 주재로 긴급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임시 휴업하는 학교는 헌법재판소·한남동·종로 인근의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서울한남초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고 등 총 16곳이다. 서울교육청 산하 정독도서관도 이날 임시휴관을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운영해 온 통학안전대책반(대책반)은 선고일 이후인 다음 주에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반은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혹시 있을 지 모를 통학로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부모 인계나 학원 차량 탑승할 시까지 대책반 근무자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기로 한 것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역할도 대책반이 맡는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서울시·경찰청·소방재난본부 등과 협력,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청,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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