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리위 활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수사기관 등과 결부시켜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가 당내 통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보장 받는 기본적 권리지만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 역시 일반적 사회·정치적 통념”이라며 “본인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당원에 대해 모욕·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봤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윤리위는 “법원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는데도 전국위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추가 제기해 법원의 적법 타당한 판결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헌당규에 따른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와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비춰져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하는 당원의 의무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징계 결과를 추측하는 일방적 주장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8일 이준석 당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리위는 당초 계획보다 열흘 앞선 지난 18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간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 등을 겨냥해 ‘양두구육’ ‘개고기’ ‘신군부’ 등 수위 높은 발언한 데 대해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에 추가 징계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였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이보다 더 센 중징계를 받으리란 것이 중론이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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