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3억원 요건은 종목당 기준이다.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면 9억원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신 소위 동학개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고집이 아니다”며 “자산 과세는 국정과제에 따라 2018년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입법화된 것을 거꾸로 간 것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국정과제라고 지키라고 요청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 넓히는 건, 자산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에 비해 과세가 형평성 있게 안 돼 있다”며 “2년 전에 3억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10억원 요건이 맞아서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는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힘들다는 게 잘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뷰]②이원욱 "영상국감, 첫 시도 성공적"…국감 소회는?](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0/11/PS20110900053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