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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 요건, 투자자 1.5%만 해당…대부분 동학개미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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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10.08 14:55:21

"고집 아니다…입법화 거꾸로 가는 것이 맞나" 반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3억원 변경과 관련해 “전체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 98.5%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3억원 요건은 종목당 기준이다.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면 9억원까지 가능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신 소위 동학개미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고집이 아니다”며 “자산 과세는 국정과제에 따라 2018년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됐다. 입법화된 것을 거꾸로 간 것이 맞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누가 국정과제라고 지키라고 요청하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 넓히는 건, 자산에 대한 과세가 근로소득에 비해 과세가 형평성 있게 안 돼 있다”며 “2년 전에 3억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10억원 요건이 맞아서 세금을 3억원 정도 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는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게 힘들다는 게 잘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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