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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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약 40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방문을 잠그고 있던 자신을 꾸짖으며 B씨가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패륜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역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은 뒤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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