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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부수려던 아버지 둔기로 살해…40대 아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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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7.11 20:50: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0대 아들이 자신의 방문을 부수려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4차례 강하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범행 약 40일 뒤 외상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방문을 잠그고 있던 자신을 꾸짖으며 B씨가 둔기로 방문을 부수려 하자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패륜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결과 역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둔기로 머리를 맞은 뒤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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