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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국방부 "北,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인 우크라 파병 확인"

김인경 기자I 2025.02.20 13:56:06

"김정은 정권 행태 규탄…추가 파병 중단 촉구"
정부 "北 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우크라에도 전달"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군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파병이 기만적이고 비인도적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다.

20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추가적인 파병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 모 씨는 전날(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신을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대한민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으며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펼쳐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러시아에서 (방어용) 포 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백모 씨 또한 러시아 오기 전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국제법 규정상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데려오는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로 일단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개적으로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한국행을 원한 인물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자신의 엑스(X)에 공개한 북한군 포로 리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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