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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한다. 또 제29조에 의하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공수처 검사는 검찰청 검사와 같은 권한이 존재한다며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 검사 역시 검찰청법상 검사가 할 수 있는 사건처분권(공소제기·불기소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은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해 당부결정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소권 없는 사건의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은 공수처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하다는 전제로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권이 존재하므로 불기소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건사무규칙은 공수처 수사 관련 자문 및 심의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자문단’을 폐지하고,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통해 공수처 수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수처법을 근거로 개정안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의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2항에선 1항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수처 불기소 처분 불복에 따라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사는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