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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은 “기존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증인 106명 중 ‘핵심증인’ 33명에 대해선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 측이 지목한 핵심증인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공판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일일이 재생해야 한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사건 실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이들 핵심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이들의 증인신문을 서면이 아닌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기존 증인 중 법원행정처 실장급 등 44명에 대해선 ‘주요증인’으로 분류해 증인신문 녹취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기존 증인 중 29명에 대해서만 간이 갱신절차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같은 임 전 차장 측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증인 11명에 대한 공판 갱신절차에 4개월이 걸렸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언급하며 “증인 33명에 대한 갱신절차만 1년을 진행해야 한다. 절차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판 갱신절차를 오래 끌어야 할 절차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기존 증인 11명에 대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는 이유로, 33명이 많다는 건 상황이 다른 재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갱신절차에 실제 1년이 걸리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원만한 협의’를 당부하는 동시에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부분은 재판부가 결정하면 어떨까 싶다.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 33명 핵심증인 녹음파일 재생 시 소요시간 등을 계산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기소 1호 법관인 임 전 차장은 현재 3년 4개월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났거나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 속도가 가장 더디다.
임 전 차장이 이전 재판장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수차례 충돌하며 재판은 수차례 중단되길 반복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재판은 법관 인사를 통해 윤 부장판사 등 기존 재판부가 전보 조치된 후에야 3개월 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