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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남 전 원장에 징역 1년6월,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고 손실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국정원 근무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된 관행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 전달한 것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의 요구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건네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2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