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비위 행위로 회부된 A교수의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의 조사 결과 A교수와 직장인, 벤처사업가 등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사이에 개인적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A교수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일벌백계했다고 밝혔다. 다만 A교수가 학생에게 성매매 비용을 대납시키고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3~4년 전 일이고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많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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