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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8년 연애 후 결혼해 서울 한 대학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어린 여학생 알바생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두 사람의 16살이라는 나이차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남편은 점점 대담하게 여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 일이 시발점이 돼 협의 이혼을 하게 됐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이따금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여직원 SNS를 발견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을 목격하게 됐다. 문제는 이혼 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여럿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남편과 상대 여성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남편과 상대 여성 나이, 남편과의 결혼식 일자, 신혼집 위치 등을 공개했다. 또 남편의 음식점 상호는 밝히지 않았으나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적었고, 상대 여성의 SNS 사진을 캡처에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한 후 올렸다.
이에 대해 전남편은 “이혼 후에 알바생과 만났을 뿐”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면서 “비록 A씨가 전남편과 상대 여성의 성명 등을 기재하진 않았지만 그 대상의 연령이나 직업, 심지어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위치 및 종류 등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피해자들의 지인 내지 주변 사람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들을 특정해 지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정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연을 봤을 때 A씨가 남편의 불륜을 허위 사실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전 배우자가 줄곧 해당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를 A씨가 알게 되면서 전 배우자의 이성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 되어 협의 이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A씨로서는 당연히 이혼 전부터 배우자가 A씨를 속이면서 서로 교제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