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로 활동하던 B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학생의 양말이 더럽다거나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 등으로 그를 수차례 폭행했다.
지난 5월에는 광주 한 식당에서 학부모들과 식사를 하던 중 상담을 명목으로 B학생의 어머니를 밖으로 불러내 허리를 2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
A씨의 이러한 행동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진정이 접수됐고, 광주시교육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해 A씨를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A씨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B학생을 때리고 피해자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가 대학 진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범행과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가 다른 사건에 비교할 때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