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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성명을 통해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규형 전 KBS 이사,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과 비교해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강 전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 전 이사장은 1심 승소 후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가 기각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며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법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특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고 일갈했다.
한편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8월 21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