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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피해자 B씨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B씨의 증언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고, 학업을 사유로 올해 1월 미국으로 떠난 B씨에 대해 검찰은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디오 중계를 통핸 ‘원격영상 증인신문’은 지난해 8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증인의 법정 출석이 어려울 경우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해외 공관에 증인 신문 요청과 사전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과 B씨 인근의 미국 애틀란타 총영사관을 연결해 증인신문을 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B씨의 진술을 확보한 재판부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유죄를 인정했다.
동부지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결정적인 상황이었다”며 “검사가 B씨의 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해외 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격 신문을 진행하고 이 영상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유죄 판결이 이뤄진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동부지검은 해외 공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원격 영상 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 내용과 절차 홍보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