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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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했다.
이런 성과에 따라 도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과거 도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던 사전단속 제도를 16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