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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선 페이퍼컴퍼니 발 못 붙인다′…道, 사전단속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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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1.03.15 15:46:04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공공 건설현장에서 페이커컴퍼니를 단속하는 영역을 넓힌다.

경기도는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가 올해부터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들이 공공발주 공사현장을 찾아 페이퍼컴퍼니 단속 활동으 펼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사전단속 제도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1~3위를 조사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하고,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했다.

이런 성과에 따라 도는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 각종 위법행위로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는 가짜건설사를 도내에서 완전히 근절하고자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과거 도는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한해 적용했던 사전단속 제도를 16일 이후 입찰공고부터는 ‘1억 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에 적용한다.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나 100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타·시도 건설사도 예외 없이 사전단속 대상이다.

조사 시기도 기존 ‘낙찰 전’으로 한정했던 것을 ‘계약 이후’로 늘렸다.

사전단속으로 적발된 가짜건설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입찰배제 외에도 해당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급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총 31건 3억6800만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했다.

계약 이후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이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계약해지, 고발 등 강력한 추가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적발된 주요 유형과 사전단속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전단속 동의서’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찰공고문에 첨부해 입찰 참가자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응찰하도록 했다.

이재명 지사는 “건실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일해야 건설산업도 살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다”며 “사전단속,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권 카르텔의 불공정거래가 경기도에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는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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