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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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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