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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도 대출 상담 받으세요"…금융당국 '은행대리업' 도입한다

이수빈 기자I 2025.03.27 12:00:00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 제3자에게 위탁 허용
은행권 공동 ATM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사용 불편한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도 개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사례1. 농촌에 사는 70대 노인 A씨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선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집 근처에 은행 영업점이 없어 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나가야 했다. 은행대리점 제도 도입 이후 A씨는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걸어서 10분 거리의 우체국에 방문한다.

사례2.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는 얼마 전 거주지 인근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폐쇄돼 은행거래에 불편을 겪었다. 은행대리점 도입으로 종전 주거래 은행이 집 근처 ○○은행 영업점과 은행대리업 계약을 체결해 ○○은행 영업점에서 주거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챗gpt)
최근 은행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우체국 등에서도 예·적금 및 대출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소비자 접근성 제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1년 말 7623개에 달했던 영업점은 2023년 말 총 5794개로 집계됐다.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은행 영업점이 아닌 곳에서 대면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對)고객 업무’만 은행 대신 수행한다. 대출의 심사와 승인 같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자가 은행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진입가능 사업자를 제한하고,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은행대리업 진입을 허용한다. 지역별 영업망을 보유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도 허용된다.

은행 대리업자는 하나의 은행이 아닌 여러 은행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단, 은행대리업은 소비자의 대면거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은행대리업자는 대리업무를 대면으로만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면영업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3자의 대리는 금지된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될 경우 대면거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대리업자를 통해 소비자가 예금·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대리업자가 일종의 ‘오프라인 비교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7월 중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활성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은행권 참여 유인이 부족해 4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중은행의 공동 ATM 설치는 미진한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현금거래 수요는 여전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 ATM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에는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동 ATM 설치 장소는 현재 지역 전통시장으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공동 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나 현금을 통한 소액출금 서비스(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물품 구매 없이는 현금 출금 불가하거나 이용수단이 제한되는 등 이용상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물품 구매 없이도 소액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해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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