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도산법 전문가 정평"

백주아 기자I 2025.01.31 17:41:54

사법부 최초 동일 사건 재판부과 공동심리
재판 제도 개선 위한 다양한 시도 평가
편의점 ''거리제한 룰'' 강행법규성 인정 판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에 정준영(57세·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회 파견법관,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법원 대내외적으로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지난 2023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사법 역사상 최초로 쟁점이 동일한 사건을 담당하는 타 재판부와 공동심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재판 절차에 대한 사건 당사자 신뢰를 높이는 등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 250미터 내에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거리제한 룰’의 강행법규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약관은 무효로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과잉 출점을 막고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영업지역 보장’ 조항을 형해화시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부당한 약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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