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측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 어딨나…당당한 입장”

송승현 기자I 2024.12.19 13:55:19

석동현 변호사 19일 오전 기자들 만나 문답
공수처 출석 요구·헌재 우편 수령 등엔 즉답 피해
"필요한 단계되면 尹 직접 주장할 의향도 있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사는 1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동진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라고 한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또다시 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도 일임받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도 대통령 변호인 등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헌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을 도마 위에 올리려면 헌법재판소 재판이지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이런 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며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도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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