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이 코오롱의 기존 수정 소장을 기각한데 이어 코오롱의 두번째 수정 소장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외에 코오롱이 주장한 간접 침해나 고의적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셀나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S효성은 “코오롱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짚어준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7월 이어 두번째 수정 소장도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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