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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이 보험사기 범죄가 지닌 경제적 파급효과보다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 특별법 제정으로 벌금의 상한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지만, 징역형의 법정형은 일반사기와 같은 실정이다. 하 변호사는 “사기죄에 관한 양형 기준은 특별법 제정 이전에 설정돼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징역형의 법정형이 일반사기와 같아 따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보험사기 2017건 중 유기징역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2.5%(453건)에 불과했다. 일반사기(4만 1773건)의 유기징역 비중은 60.8%(2만 5393건)에 이른다.
이에 하 변호사는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최종 피해자가 다수 선의의 보험 가입자라는 점, 의사·보험설계사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의 보험사기 특수성을 양형 기준 개선안에 녹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헌 변호사는 “보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양형위원회가 별도 유형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엔 소극적인 입장이라, ‘양형 요인’이라도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기준 설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관련 사안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 요인인 ‘양형 요인’에라도 보험사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 변호사가 양형위원회에 제안한 ‘보험사기 범죄 개선안’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포함됐다.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해 ‘고의성’이 크다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와 함께 보험가입 시기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조언이다. 또 의료인과 자동차정비업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때도 양형 인자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