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제41차 회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202명 심의·의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60명을 추가 인정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인 조순미 씨가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의 2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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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33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2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4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정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요양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등 구제급여 등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7953명이 신청했으며 이날 60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 받아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8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 살균제가 다수의 영유아, 임산부 등에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