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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살인', 검수완박 됐다면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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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2.04.12 15:16:41

김후곤 대구지검장 "대형 경제범죄, 미국·일본·독일도 검사들이 직접 수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해 김후곤 대구지검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에 ‘계곡 살인사건’도 (수사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뜻하는 것으로,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지검장은 “저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도 추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원인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라면서도 경찰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벌어진 ‘계곡 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사진=인천지검 제공)
그는 경찰의 수사에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가정하며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못 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한다면 예컨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김 지검장은 최근 용의자들이 지명수배가 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그런 암장되는 사건들을 경찰이 정말 잘해서 완벽하게 하면 모르는데, 더 이상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측이 ‘검수완박’의 이유로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삼성바이오, SK 분식회계 사건 등의 대형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지검장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 독일도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대형 경제범죄들이다. 주가조작이나 재벌비리들을 경찰이 수사기록만 보고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아마 지금의 공판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계곡 살인사건’은 용의자 이은해(31)씨가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살)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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