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뜻하는 것으로,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지검장은 “저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도 추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원인이 저희한테 있는 것”이라면서도 경찰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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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지검장은 최근 용의자들이 지명수배가 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 하면 그런 암장되는 사건들을 경찰이 정말 잘해서 완벽하게 하면 모르는데, 더 이상 검찰이 그런 사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측이 ‘검수완박’의 이유로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삼성바이오, SK 분식회계 사건 등의 대형사건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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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은 용의자 이은해(31)씨가 내연남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살)씨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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