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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개정안 통과로 현재 세무사로 등록하고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해 위헌적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도 별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개악에 해당한다”며 “오로지 세무사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부역하는 청부 입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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