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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무자본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려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준 이른바 ‘기업 사냥꾼’ 이모(62)씨가 구속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스닥 상장회사 G사의 실소유자로 알려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전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친인척을 내세운 투자조합을 통해 G사를 인수하고서 회사 자금을 이용해 또다른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가 실패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G사 소액주주들은 이씨가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50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자 추적하다 지난 11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박모(56)씨와 동업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알고 지내던 광주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이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