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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1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항목 중 가입자 본인 부담액을 보상해 국민 60% 이상(작년 기준 보험사 보유 계약 3419만 건)이 가입할 만큼 대중적인 보험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추진할 경우 민간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줘도 되는 ‘반사 이익’이 생기는 만큼 민간 실손보험료를 함께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KD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 보험금 최대 25% 감소”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 아동 입원비 경감, 선택 진료 폐지 등 현재까지 시행한 보장성 강화 정책만 우선하여 반영할 경우 민간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6.15%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재인 케어를 예정대로 시행해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항목 3600여 개(작년 10월 기준)를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바꿀 경우 실손보험금이 최소 13.1%에서 최대 25.1% 감소한다고 KDI는 추정했다. 건강보험이 가입자 의료비를 지급하는 항목이 많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현재 발생한 민간 보험사의 반사 이익 추정치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 때 반영해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 감소분(6.15%)을 손해율(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에 반영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가 100만원, 내년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110만원이라면 보험료를 10% 인상해야 수지가 맞지만, 보험금 지급 추정액에서 반사 이익(6만원)을 뺄 경우 4%만 올려도 된다는 논리다.
◇내년 新실손 보험료 8.6% 인하
구체적으로 작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신(新) 실손보험은 반사 이익을 반영할 경우 내년 보험료가 8.6% 인하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신 실손 보험은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 도수 치료·비급여 주사제·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 특약 3종을 결합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당초 12~18%에서 6~12% 수준으로 억제하고, 그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은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14~18%에서 8~12%가량으로 억누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화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10% 이상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이 같은 반사 이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 전환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를 자동으로 실손보험료에 반영케 하고, 보험료가 오르는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저렴한 신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보험사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신설되는 ‘풍선 효과’로 보험금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보험료 인상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니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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