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로또 3등 됐는데 용지가 없어졌다"…주운 사람이 먼저 받으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6.09.22 10:57:3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로또에 당첨되고도 복권을 잃어버려 당첨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점에서 산 로또는 실물 복권이 당첨금 지급에서 우선하기 때문이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동행복권은 당첨 복권을 분실해 제3자가 먼저 당첨금을 받아갈 경우 당초 구매자가 이후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권을 사진으로 찍어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바코드 등 정보가 노출돼 제3자가 수령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이를 보여주는 사연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당한 로또 3등 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투병 중인 아버지가 구매한 로또가 3등에 당첨돼 대신 당첨금을 으러 갔다고 했다. 당첨금은 153만5105원이었다.

A씨는 “아버지께서는 매주 2만원 정도 로또를 사신다”며 “‘유산이 없어 로또 당첨되면 이거 너 주겠다’ 하시며 너스레로 (말씀하신다)”라고 전했다.

그런 A씨 아버지는 오랜만에 당첨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손주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사진=SMS 갈무리)
(사진=SMS 갈무리)
하지만 A씨가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은 뒤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복권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았는데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로또 용지가 없었다”며 복권에 아버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적어놓았다고 밝혔다.

동행복권은 당첨 여부를 확인한 뒤 복권 뒷면에 서명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복권이 찢어지거나 물에 젖은 경우에도 원형이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전산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당첨금 지급이 가능하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기간 안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동행복권은 판매점에서 구매한 로또를 별도 서비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물 복권이 우선한다. 등록한 복권이라도 누군가 실물을 갖고 먼저 당첨금을 수령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찾으시길 바란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다는데 더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가 하면 “중요한 복권을 지갑이 아닌 주머니에 넣고 다닌 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