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요양병원 등의 장기입원자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해지신청이 가능하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 권고했다.
유료방송사는 그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할 때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으로 제출 서류를 한정해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반면, 일부 사업자 등은 이를 개선하여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의체 참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은 4월부터 제출 서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자율개선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