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복무제 관련, “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안은 36개월, 2안은 27개월”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체 복무 기간이 27개월이나 36개월로 확정될 경우 현재 34~36개월 복무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다른 대체 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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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기관은 소방·교정·국공립병원·사회복지시설 등 4가지 분야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숙시설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합숙 시설을 마련하려면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출퇴근 허용이 불가피하다”면서 “하지만 출퇴근을 예외적으로 허용시, 합숙 인원과의 출퇴근 인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숙시설이 있는 기관이 대체복무지로 유력시 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대체 복무를 마친 인원에 대한 예비군 편입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기간을 마치고 예비군으로 편입된 인원에 대해서는 예비역 임무 방식에 대해 고민중”이라며 “기존 복무기관에서 예비역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군 대체복무 의무이행 기간은 42일(6년간 매년 7일)과 21일(6년간 매년 3~4일)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대체복무 편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칭)를 병무청 소속으로 할지, 또는 군과 무관한 국무총리 등 소속으로 설치할지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제 도입 원칙은 개인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군복무 외의 형태로 국가와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