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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1112호)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33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105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호) 신혼·신생아(1485호) 매입임대주택은 11일 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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