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법행정·제도연구 두루 탁월한 정통법관
사법개혁제도추진위 파견…형사소송절차 개선
2017년 아동학대 피고인 징역 27년 선고 엄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은 31일 내달 10일자로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이승련(59·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 이승련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
|
이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입직해 전주지법 군사지원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03년부터 4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연구심의관 등으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및 제도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인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상고부 제도, 국선변호 확대, 재정신청제도,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등과 관련된 법률안 입안 및 조정과정 등을 수행했다.
아울러 2017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재임 당시 3개월간 난방이 되지 않은 화장실에 아동을 가둔 채 락스를 붓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보다 더 높은 징역 27년을 선고해 아동 학대 범죄를 엄벌했다.
2022년에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후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 차를 운전해 들어가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어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