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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정부 예산으로 배드민턴 승강제 리그 등 경기 용품을 구매하며 후원사와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용품을 따로 받는 페이백 계약을 구두로 했다. 이를 통해 받은 셔틀콕 등 용품 중 5280만원 어치가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이는 전체의 3분의 1 규모가 넘는다. 김 회장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드민턴협회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김 회장을 해임 징계하라고 협회에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문체부는 또 협회가 용품 구매 계약액이 2000만원을 넘어 공개입찰 대상인데도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도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