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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특별지원금 500억원 증액

이연호 기자I 2024.03.25 16:33:01

환경부·수도권 지자체, 6월 25일까지 90일 간 공모 진행
명칭 '자원순환공원' 변경…부지 면적 줄이고 지원금은 3000억원으로 확대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도전한다. 정부는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기초 지자체에 기존 대비 500억원 늘어난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제공한다.

과거의 수도권매립지와 미래의 수도권자원순환공원(예시) 비교.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 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에 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사용 연한이 지난 2016년까지였으나 대체매립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아직도 사용 중이다. 지난 2021년 두 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3차 공모를 하게 됐다. 환경부는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공모 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혜택은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 지자체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응모 문턱도 낮췄다. 부지 면적을 1차 공모 시 220만㎡ 이상, 2차 공모 시 130만㎡ 이상에서 이번 공모에서는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 규정했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등은 제외했다.

환경부는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모문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 경제와 연계한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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