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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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제지했으나 주유 기계에서 멀어지는 듯 하던 A씨는 되레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보란듯이 꽁초를 바닥에 툭 버린 뒤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에도 따라와 욕설을 퍼부었다.
사장은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A씨의 행동을 제지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며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
‘사건반장’ 측도 “A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 많이 했다”며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저러냐. 지능 문제 아니냐, 왜 저러고 사냐”며 분노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광주 남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며 주유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차량 주유구를 여는 순간부터 내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주유 후 주유건의 기름을 털면서도 한쪽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큰 화제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처벌 수준은 과태료 등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시 흡연자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