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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광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허리춤에 등산용 손도끼를 차고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서관 직원이 “내부에 위험한 물건을 반입할 수 없다”고 하자 허리춤에서 도끼를 풀어 도서관 서랍에 넣어 뒀다. 다만 도끼를 꺼내 드는 등 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도서관을 종종 이용하면서 등산용 손도끼를 소지한 채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살인 예고’ 암시글과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받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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