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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재수사…“일부 고발내용 판단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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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1.07.09 19:00:12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로 재배당 “공정성 논란 고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검찰청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판단이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위증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을 내리지 않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많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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