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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보증금 없이도 공공임대 입주

권소현 기자I 2018.10.24 14:00:00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판잣집 거주 37만가구
국토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마련
지원대상 직접 찾아가고 주거급여 보장수준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출산 앞두누 미혼모도 주거지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 대구에 있는 열악한 다가구주택 반지하 방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던 주거급여 수급자 김모(76)씨는 주거 환경이 좀 더 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보증금 500만원을 마련할 수가 없어 이주를 망설였다. 하지만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 도입(내년 상반기 예정)으로 보증금 부담 없이 주거급여로 낼 수 있는 정도의 월세만 내면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 신모씨는 생업에 바쁘다 보니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기간을 매번 놓쳤다. 한번 놓치면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상시지원제도가 생겨 시간 날때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37만채 중 고시원이나 고시텔 거주 가구가 15만1553채로 41%를 차지했다. 일터의 일부 공간이나 PC방에서 머무는 가구도 14만4130채로 39% 수준이었고 여관 등 숙박업소(8.2%), 판잣집과 비닐하우스(1.8%)를 거처로 삼고 있는 가구도 상당했다. 이들 중 51%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고 75%가 월세로 살고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고시원 등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서류 신청에서부터 주택 물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쪽방·여인숙·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보증금 50만원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도 포함된다. 또 이들에게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한다.

아동양육시설에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후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이들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최대 4년간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내야 하는 보증금 부담도 크게 낮아진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부과하는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고, 매입·전세임대 보증금을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갖춰 초기 자금이 없어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원 시기를 놓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신청하거나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연내에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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