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병대는 “가혹 행위를 최초 인지한 즉시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직접 헌병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타 및 가혹행위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25일 비위 행위 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시설 가혹행위를 묵살한 간부를 포함하여 4명 전원을 보직해임해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중 200만원 상당의 주류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 편법행위가 포착돼 이 부분을 포함한 전면적인 수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는 모두 6명으로 나타났으며 2차 가해나 보복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병대는 장병들의 최초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감찰실 영관급 장교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보고 누락 경위 등을 파악해 적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복지시설과 취약지역 등을 포함한 전 부대 동시 정밀부대진단을 지난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11월 1일에는 해병대 인권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권고사항을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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