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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서 피 흘린 초등생에 “반성문 10장 써와”…태권도 관장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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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1.06 0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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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차량서 휴대전화로 욕설 및 폭행 의혹
고모 "폭력이 정당화되나"…관장 측 “훈육 과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진주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초등학생 원생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 상처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피해 아동의 머리 부위 상처 모습. (사진=스레드 캡처)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진주시 초전동에서 태권도 수업을 마친 원생들을 차량으로 귀가시키던 중 초등학교 5학년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던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4일 B군의 고모라고 밝힌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군의 누나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태권도 관장이 하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저희 조카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렸다”며 “아이는 머리에서 피까지 흘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차량 안에는 다른 학생들도 타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중학교 2학년인 조카의 누나도 있었다”며 “(피해 원생) 누나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는 당시의 소리와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거친 욕설과 함께 B군을 다그치는 음성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뭘 잘했다고 울어?”라고 소리친 뒤 “내일 반성문 10장 써와. A4용지에 빼곡하게”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무언가를 때리는 듯한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으며 B군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울먹였다.

고모는 “영상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며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것이 폭력의 이유가 될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 아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이 오히려 아이에게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긴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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