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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소송 진행이 온화하면서도 진지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가사부를 비롯한 다수의 가사재판 경험이 있어 법원 내에서는 가사법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 201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시가 삼성물산(028260) 등 12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입찰 담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하는 등 서울시가 더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담합을 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에 삼성물산 등에 대해 담합으로 과다하게 부과된 공사대금 270억원을 연대해 서울시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국내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아울러 2017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약국에서 흔히 파는 일반 종합감기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실명을 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