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제9대 한국지방세학회장에 취임한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세의 달라진 위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히 개별소비세 등 현재 국세 세목 가운데 일부는 향후 지방세 세목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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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지방세학회 명의로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서에는 총 7가지 법령에 대한 개정 의견이 담겼다. 대부분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개정 건의다.
유 변호사는 “지방세 중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공사비 정산 등 과세표준이 확정되기 전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의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과세신고 및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초과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취득한 날부터 60일’로 규정한 것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것이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처럼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오류는 그 후행세목인 종부세 부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까지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납세자 권익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준이 지방세법에서만 다르게 설정돼 있는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 변호사는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12억원으로 정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각종 세법에서는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준을 현행 ‘9억원 이하’가 아닌 ‘12억원 이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서 4가지를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증대를 통한 양적 성장 △학술대회 활성화 등을 통한 질적 성장 △불합리한 지방세제·세정 발굴 및 정부에 대안 제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유지다. 이번 지방세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취임 한달만에 공약 실천의 첫걸음을 뗐다.
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했다. 이후 지방세 업무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약 27년동안 조세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국세 분야에도 정통한 유 변호사는 지난 1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국세 및 지방세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모아 ‘유철형의 판세8’을 출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