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 1446(f)조항에 따라 미국 비거주자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 시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될 예정이다. IRS 1446(f)는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으로 IRS(미국 연방 국세청)가 설립한 조항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이날 기준으로 △United States Oil Fund LP(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SCO) △ProShares UltraShort Gold(GLL) △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LP(BEP)이다.
이들 종목은 모두 미국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f)-4에 따라 PTP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다.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TP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각 발행사는 분기별로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당사는 향후에도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당사 보유 종목의 면제 지위 변동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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