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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태국와 베트남 등 16개국에서 고용허가제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EPS센터를 통해 자가격리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6일부터 10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입국심사 때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하면 자치단체 격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시설 부족을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시설을 활용해 전용 격리시설 마련을 추진한다. 격리시설 비용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해 무이자로 대여한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협조를 받아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헤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